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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준공검사 시 대나무는 목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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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로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6-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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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농막 비슷한 소규모 건축물을 하나 짓게 되면서 준공검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구조체뿐만 아니라 마감재나 부자재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재료를 썼는지 증명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중에서 가장 애매했던 부분이 바로 ‘대나무’였습니다.

저희는 실내 일부 벽체 장식을 대나무로 처리했는데, 이게 나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용도’와 ‘구조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현행 건축법이나 구조기준에서는 보통 **목재(Mass Timber 또는 구조목 등)**라 함은
일반적으로 산림청 규격을 갖춘 제재목, 합판류, 집성목, CLT(직교집성판)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이와는 다르게 단단한 섬유질 식물이긴 하지만 법령상 일반 구조목으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나무를 장식재로 사용하거나, 벽체 마감용 혹은 천장 루버 같은 비구조 부재로 사용한 경우에는
건축 준공검사 시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장 사진과 함께, 대나무가 구조재가 아닌 비내력 부위 마감용 재료임을 설명했고,
준공검사에서도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나무를 기둥, 들보, 트러스 등 구조 하중을 받는 주요 부재로 사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해당 재료의 재료 시험성적서나 인증자료, 구조안전검토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즉, 일반적인 소규모 주택이나 사무소에서 대나무를 구조재로 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수축, 갈라짐, 표면 변색이 심해서
내구성이나 방화성능을 묻는 항목에서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대나무를 내부 장식 벽체에만 사용했고, 준공신고서의 시방서와 자재명세서에도
'목재'로 기재하지 않고 '대나무(장식용)'으로 정확하게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혹시 저처럼 대나무 사용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도와 위치에 따라 어떤 식으로 서류에 기재해야 할지 미리 시공사나 건축사분과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준공검사는 결국 구조안전성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설명만 되면 자재 자체가 무조건 문제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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