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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왜 저럴까 어디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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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호기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5-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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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은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통제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통시설입니다. 정해진 색상과 규칙에 따라 점등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호등의 종류와 의미
신호등은 크게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차량 신호등 (Vehicle Traffic Lights)
차량 신호등은 일반적으로 원형의 세 가지 색상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구성되며,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빨간색 (Red Light):
정지: '정지선' 바로 앞에 멈춰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금지: 빨간불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더라도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단, 우회전은 교차로 상황과 보행자 유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노란색 (Yellow Light):
정지 준비: 곧 빨간불로 바뀔 예정이니, 정지선 직전에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의: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거나 정지선에서 급정거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색 신호는 기본적으로 '정지'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초록색 (Green Light):
직진 및 우회전: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좌회전: 좌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는 경우,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초록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점멸 신호:
황색 점멸 (Flashing Yellow): '주의'하며 서행으로 통과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을 수 있으니 서행하며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적색 점멸 (Flashing Red):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춘 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안전이 확보되면 출발해야 합니다.
2. 보행자 신호등 (Pedestrian Traffic Lights)
보행자 신호등은 보통 사람 모양의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빨간색 사람 (Red Pedestrian Figure):
횡단 금지: 도로를 건너서는 안 됩니다.
초록색 사람 (Green Pedestrian Figure):
횡단 가능: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초록색 사람 점멸:
횡단 중단 준비: 곧 빨간불로 바뀔 예정이니, 빨리 건너거나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횡단 중인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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