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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옥상 슬라브, 준불연 자재로 시공해야 할까요? 직접 확인한 기준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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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로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5-06-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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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규모 상가 건물 공사에 참여하면서,
옥상 슬라브 위 마감재나 방수층을 어떤 자재로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준불연 자재’로 꼭 시공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상가 건물의 옥상 슬라브에 준불연 자재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방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준불연 이상 자재를 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층수가 6층 이상인 상업용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건물일 경우
외벽과 지붕, 옥상 바닥 등의 마감재는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춘 자재로 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합상가, 대형 마트, 영화관 등이 입점하는 상가는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 기준 적용.

2~3층 규모의 소규모 일반 상가는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음.

제가 시공했던 상가 건물은 3층 규모에 연면적 약 800㎡ 정도였고,
옥상은 출입이 없는 단순 방수처리 목적이었기 때문에,
방수층 위에 별도의 준불연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옥상을 출입 가능한 휴게 공간이나 정원 형태로 계획하고 있다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재나 인조잔디 등도 준불연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화재 관련 기준은 지자체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최종 확인은 반드시 설계사무소나 관할 건축과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감리 단계에서 준불연 성능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사 초기부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옥상 슬라브에 반드시 준불연 자재가 필요한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규모, 용도, 옥상 활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사나 감리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미리 자재 성능 확인과 시험성적서 준비까지 같이 해두시면
나중에 준공 검사나 화재안전성 평가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건물 조건이나 옥상 활용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이라면,
그에 맞는 기준까지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다 함께 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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