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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얼마 전, 농막 비슷한 소규모 건축물을 하나 짓게 되면서 준공검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 단순히 구조체뿐만 아니라 마감재나 부자재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재료를 썼는지 증명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 그중에서 가장 애매했던 부분이 바로 ‘대나무’였습니다. > > 저희는 실내 일부 벽체 장식을 대나무로 처리했는데, 이게 나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용도’와 ‘구조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 > 현행 건축법이나 구조기준에서는 보통 **목재(Mass Timber 또는 구조목 등)**라 함은 > 일반적으로 산림청 규격을 갖춘 제재목, 합판류, 집성목, CLT(직교집성판)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 하지만 대나무는 이와는 다르게 단단한 섬유질 식물이긴 하지만 법령상 일반 구조목으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 > 그래서 만약 대나무를 장식재로 사용하거나, 벽체 마감용 혹은 천장 루버 같은 비구조 부재로 사용한 경우에는 > 건축 준공검사 시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저는 현장 사진과 함께, 대나무가 구조재가 아닌 비내력 부위 마감용 재료임을 설명했고, > 준공검사에서도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 > 하지만 반대로, 대나무를 기둥, 들보, 트러스 등 구조 하중을 받는 주요 부재로 사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이 경우는 해당 재료의 재료 시험성적서나 인증자료, 구조안전검토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 즉, 일반적인 소규모 주택이나 사무소에서 대나무를 구조재로 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수축, 갈라짐, 표면 변색이 심해서 > 내구성이나 방화성능을 묻는 항목에서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 저는 대나무를 내부 장식 벽체에만 사용했고, 준공신고서의 시방서와 자재명세서에도 > '목재'로 기재하지 않고 '대나무(장식용)'으로 정확하게 표기했습니다. > 그래서 별다른 문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 > 혹시 저처럼 대나무 사용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 용도와 위치에 따라 어떤 식으로 서류에 기재해야 할지 미리 시공사나 건축사분과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준공검사는 결국 구조안전성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 잘 설명만 되면 자재 자체가 무조건 문제되지는 않더라고요. >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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