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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에 귀촌하면서 전원주택 부지 안에 소규모 스마트팜을 설치해볼까 고민하던 중, > 가장 먼저 부딪힌 게 바로 **“이게 불법이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 텃밭 정도는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 하우스나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는 스마트팜 형태의 시설은 > 법적으로도 확인이 필요하더라고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주거용 토지(예: 단독주택, 전원주택)의 부지 안에서도 >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스마트팜 형태의 농업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규모’와 ‘용도’, 그리고 ‘지역 지구 단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지 안에 농업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부수적 용도'만 허용 > > 전원주택은 대부분 **도시지역 내 ‘제1종 또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땅에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지역에서는 주거 외 용도(예: 생산시설, 영농시설)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부지 내 일정 면적 이하의 부속시설로 등록할 수 있을 것 > > 자기 소비용 또는 영농 체험 목적으로 운영할 것 > > **가설건축물(간이하우스 등)**로 설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것 > > 스마트팜이 단순 ‘온실’이 아닌 ‘시설농업’이면 규제가 달라집니다 > > 단순 비닐하우스나 수경재배 정도는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되지만, > IoT 센서, 자동환기 시스템, 전력 제어 시스템 등이 들어간 > 스마트팜형 농업시설은 ‘생산시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 주거지 내 설치에는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특히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 상업적 판매 목적이 명확한 경우 > > 전력설비나 지붕구조 변경 등 건축법에 위반되는 시공이 동반되는 경우 > > 면적이 20㎡ 이상이며, 단독 가설신고 없이 철골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 > 가설건축물 신고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제가 알아본 몇몇 전원주택 사례에서는 > 소형 비닐하우스나 스마트온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 이 경우, 자치단체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을 제출하고 > 1~2년 단위로 사용 승인을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 > 지자체별로 다소 유연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 설치 전에 무작정 공사부터 하기보다는, > 해당 지역 건축과 또는 농업정책과에 문의해서 > 사용 목적과 면적을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소규모 운영은 오히려 권장 받는 분위기입니다 > > 실제로 요즘은 귀촌이나 귀농하는 분들 대상으로 > ‘도시민 영농체험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도 운영되고 있어서 > 자기 집 안에서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스마트팜은 > 조건만 맞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 단, 허가 없이 설치한 구조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저는 아직 스마트팜을 본격 설치하진 않았지만, > 우선 주택 부지 내 텃밭 일부를 활용해서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시작해보고, > 필요시 점차 확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 혹시 비슷하게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 지역 여건과 용도계획을 먼저 정리하고 지자체에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 스마트팜은 사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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